청구이의소송,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문을 받는 빠른 절차가 지급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주장에 따라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그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유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구이의소송에 의한 구제 즉시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채무자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청구이의소송이란 채권자의 집행력을 깨기 위한 소송으로 채권자가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신청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실무적인 진행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지급명령 확정 피고는 2020.0.0.원고에게 변제기 0000.0.00의 미수금채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의 이의신청 없이 2020.0.00.확정되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요지는 피고가 0000.0.00.원고에게 24,000,000원 상당의 김 전을 판매하고 상품분할계약을 하였으나 원고가 약정변제기일인 0000.0.00.이 지난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변제기일이 0000.0.00.이므로 위약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0000.0.00.00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0000.0.00.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20.0.0.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그렇다면 피고의 위 대금채권은 위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청구이의 소송 진행 사례를 소개합니다. 신청인은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찢어버렸어요. 신청인이 과거에 모두 상환을 한 채권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중에 발생했습니다. 모두 빚을 갚았다고 생각했던 채권자로부터 압류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청인은 당사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상담받아 어떻게 대처할지 방법을 확인하고 즉시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생각한 경우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신청인은 이미 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비용 충당 순이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원본과 그 원본에 대한 이자금을 계속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이미 청구한 부분은 어쩔 수 없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구이의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의 판단은 신청인의 승소였습니다. 자칫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청구 이의신청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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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 정확한 법률상담 선린(로펌, 변호사) ●청구 이의신청 성공을 위한 무료 법률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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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돈을 모두 변제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고 지난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채무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돈을 모두 변제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고 지난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채무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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