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점, 회차, 신청연령, 점수

주택청약 최우선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감점, 회차, 나이, 점수 청년드림 주택청약통장 출시로 청년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있을 수 있지만 주택청약은 여전히 국민 관심사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점, 회차, 나이, 점수 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종합 저축은 대부분의 도시 은행에서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지만 한명 1통장이 원칙이다.문제는 청약 통장 가입했다고 해서 청약 1순위를 곧 받는 것이 아니라 공공 주택 청약거나 민영 주택 청약인가에 의해서, 1순위 조건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주택 청약 종합 저축 1순위 조건만 19세 이상으로 납입금이 해당 주택 지역별 예치금 이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주택 건설 해당 지역이나 인근에 거주한다면 일단 청약 1순위인지를 살펴봐야 한다.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서 적어도 1순위가 돼야 당선 확률이 나름대로 높아지지만 이것은 지역별 가입 기간, 납품 회수 등이 일정 수준에 달하야 1순위 조건에 해당한다.우선 민영 주택 청약의 경우 지역별 전용 면적별로 예치 금액이란 것이 있다.전용 면적 85㎡(25.7125평)이하의 경우 특별시/부산 광역시는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은 200만원으로 책정되고 있다.

특히 국민평형에서 인기 있는 전용면적 102㎡(30.855평) 이하의 경우 특별시/부산광역시 600만원, 기타광역시 4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지역 300만원 등이므로 여기서 600만원을 가장 효율적인 금액으로 청약저축 가입 시 많이 추천하는 금액이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 전용면적 85㎡ 이하 특별시/부산광역시:300만원 그 외 광역시: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지역:200만원 원전용면적 102㎡ 이하 특별시/부산광역시:600만원 그 밖의 광역시:4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지역:300만원 원전용면적 135㎡ 이하 특별시/부산광역시:1,000만원 그 밖의 광역시:700만원, 그 밖의 특별 시·대도시, 기타 1,000,000,000,000.5,000엔

국민 주택, 민영 주택 청약 제1순위 조건,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의 제1순위 조건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국민 주택의 경우 가입 기간과 납품 회수로 판단하지만 투기 과열 지구로 청약 과열 지역에서는 2년 인정 납품차 24차 이상이 아니면 1순위로 인정되지 않는다.이 규제 지역의 수도권은 1년 인정 납품차 12번째 이상, 기타 지역은 6개월, 인정 납품차 6차 이상이면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물론 청약 때 1순위에서도 총 점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 주택을 목표로 하면 10만원씩 5년 납부가 추천된다.ex)10만원×12개월×5년=600만엔 반면의 민영 주택의 경우는 납품 기간과 예치금이 기준으로 1순위를 결정한다.민영만 목표로 하면 최소 납입 금액인 2만원씩만 입금하고 경과 납입 기간을 채우고 주택 청약 신청시에 예치금을 모두 입금해도 제1순위를 인정 받을 수 있다.여유가 있으면 국민 주택과 마찬가지로 월 10만원씩 납부할 것을 권한다.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외: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투기, 청약과열지구: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 1순위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수도권 외: 가입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투기, 청약과열지구: 가입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민영주택의 가점은 높을수록 유리하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를 점수화해 총 84점으로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한다. 물론 동점 시에는 통장 장기보유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올해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최대 가점 3점)를 인정하고 있는데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대로 17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5년 : 총 17점

무주택기간 – 만30세부터 : 합계 32점

부양가족수 – 나를 제외한 부양가족수 : 총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최대 15년:총 17점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총 32점 부양 가족 수-나를 제외한 부양 가족 수:총 35점 역시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납품 인정 기간이 2년부터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지금까지 주택 청약 제1순위 조건으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가점, 횟수, 연령 점수 등을 정리했지만 결론적으로 불입 여력이 있으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일찍 가질수록 유리하고 국민 주택 또는 민간을 불문하고 최적은 10만원으로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2만원에도 발을 들여놓게 능사는 아닌가 싶다.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미성년자 납품 인정 기간 확대 등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구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가는구나, 그래도 주택 청약은 나중에 보험이라고 알고 그대로 묻어 놓고 있어~!아~~그리고 아이 때문에 이 저축을 들면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납품 인정 기간이 5년 연장된 게 만 19세-5년=만 14세부터 올리면 최상이라는 얘기가 된다.이 글과 함께 참조하면 도움이 될 문[함께 본다]-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가입 요건과 대출론:청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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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점, 회차, 나이, 점수 간편정리 종료~~ JC`Enjoy the Life 더 많은 정보를 위한 인플루언서 @JC 팬에게 가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주택청약조건 #주택청약조건 #주택청약가점 #주택청약 #집청약점수 #주택청약신청위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점, 회차, 신청연령, 점수간편정리 관련 정보는 개인적인 분류에 불과하며, 이 자료는 추천자료가 아닌 개인적인 주제정리 자료이다.JC`Enjoy the Life 콘텐츠, 불펌, 타이틀, 내용 재편집 자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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